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식이섬유 등 32개 품목 중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및 신설
나. 레시틴 등 5개 품목 중 유해물질 규격 신설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 2품목 기능성 추가 신설
라. 프로폴리스추출물 중 최종제품의 요건 개정
3. 동 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청 공고 제2009-263호) .
2. 규제영향분석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