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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2014(2009.10.8.)호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식물성원료의 범위 확대(16종)

    ○ 감수, 관동, 대극, 대황, 독미나리, 세네키오, 요힘베, 운향풀, 원화, 천남성, 청목향, 카스카라사그라다, 콜로신스, 콜키쿰, 탠지, 팔각련

나.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 성분류 및 그 유사성분 추가


       3. 동 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64호

     2. 규제영향분석서(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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