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기반 조성으로 주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 아 래 -
○ 점검기간 : 2009.9.7 ~ 2009.9.24 (6일간)
1차)2009.9.7 ~ 9.10, 2차)2009.9.23 ~ 9.24
○ 점 검 반 : 6개반 7명(공무원 2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명)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소 162개소
○ 점검방법 : 1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2차 담당 공무원 확인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여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등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
○ 점검결과
․ 점검업소 : 162개소 (폐문 3개소 포함)
업 소 명 |
영업자 |
소 재 지 |
1차 점검
결과 |
2차 확인
점검 결과 |
비고 |
에버그린코리아 |
정정선 |
동춘동 938 건영A 127동 103호 |
결번, 장기부재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 |
영업소 폐쇄예정 |
NRC (엔알씨) |
옥경자 |
선학동 375-10 선학빌라 201호 |
장기부재, 폐문 |
․ 기타사항 : 점검기간 중 폐업 12개소 및 명의변경 1개소
○ 조치사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업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진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에 대한 활동비(800,000원) 지급 및 점검결과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교육 및 홍보사항
- 부정불량식품 및 부적합 식품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 허위과대 광고 행위 금지 및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