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 간 : 2009. 9. 28 ~ 2009. 9. 29(2일간)
나. 대 상 : 유통전문판매업소 6개소
다. 점 검 반 : 1개반 2명(공무원 2)
라. 점검내용
○ 무허가(신고) 및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여부
○ 한글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목적 보관.판매 여부
○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여부
○ 부패.변질식품 판매 여부
○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 여부
○ 시설기준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마. 교육 및 홍보내용
○ 부정.불량식품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 허위과대∙광고, 과대포장금지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교육
바.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적발하여 행정처분
○ 무허가(무신고)제품,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변조 제품등 적발시에는 유통경로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 적발후 형사고발 병과 처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