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관내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서 수행중이던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체계를‘09.9.2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서는 일일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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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보고절차 |
거점병원, 거점약국 → 보건소→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거점병원, 거점약국 → 질병관리본부 |
보고방법 |
FAX |
건강보험공단 웹페이지 접속후 전산보고 |
붙임 1.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안내문 1부
2.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용자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