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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3호(2009.09.10)]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중 정보마당 〉법령정보 〉제· 개정고시 등 코너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 제2009-15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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