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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알림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9년 9월 11일
    조회수
    2151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1
  • 첨부파일

ꊱ 점검기간 : 2009. 9. 14 ~ 9. 18(5일간)

ꊲ 단속반 편성 운영

  ○ 합동점검반 : 2개반 4명(공무원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명)

   ○ 상설점검반 : 2개반 4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ꊳ 지도.점검대상

  ○ 성수식품(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업소

        -  다류, 한과류, 벌꿀 등 선물셋트

  ○ 식품판매업소

       -  성수식품 판매업소(가급적 대형 판매위주로 점검)

      -  3,0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시 점검대상인 이마트 제외),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

      ※ 재래시장내 식품취급업소 지도.계몽 병행 실시

      - 기타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시 소분업소 지도.점검 병행

ꊴ 중점 지도.점검사항

   ○ 무허가, 무신고 제조 행위

   ○ 원재료 등 사용 원료의 적정여부

   ○ 표시.광고 위반 행위

   ○ 무허가,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의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장.냉동)등 위생적 취급여부

   ○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 부패.변질식품,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행위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

ꊵ 성수식품 수거검사 강화

   ○ 수거검사 건수 : 10건 이상

         -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시 수거검사 병행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시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은 반드시 수거검사 실시

     ○  검사의뢰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미생물과

     ○ 검사항목 : 식품공전에 의한 기준.규격에 의한 항목

ꊶ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하고 식품수거검사결과 부적한경우 및 중대한
        위반 행위시에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조치
   ○ 반 제품이 타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제품인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제조원 추적 및 행정처분 등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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