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훈제연어슬라이스(노르웨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4.14
(유통기한 표시 : 2010.04.20)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조원 : 세정씨푸드 (051-264-2005)
부산 사하구 장림동 525-8
※ 포장지 표시된 제조원 : (주)왕성수산
- 판매원 : 해마(주) (033-522-2080)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8-2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