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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예방 수칙

  • 작성자
    박병섭
    작성일
    2009년 5월 14일
    조회수
    2121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10-7810
  • 첨부파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예방 수칙  
 
하나,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 접촉을 피하십시오.

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위험지역을 방문하고 7일
   이내 에  급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한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 건소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호흡기질환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중  2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위험지역
       대륙별 확진환자 발생지역 : 29개국(‘09.5.12 기준)
       - 아시아/태평양 : 뉴질랜드, 일본, 중국(홍콩포함), 호주
       - 중동/아프리카 : 이스라엘
       - 유럽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 아메리카 : 과테말라, 미국(괌, 알레스카 제외),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넷째, 신종인플루엔자A(H1N1)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 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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