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조제7호를 위반 중국산 산업용 카린나트륨을 원료로 제조·생산한 제품이 있어 긴급회수하오니 식품판매업소에서는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 : (주)조흥
- 회수제품 : '뉴슈가', '감미'
- 원료(삭카린나트륨) 수입일자
2007.06.16 / 2008.01.08 / 2008.01.25 / 2008.02.16 / 2008.03.06
2008.03.14 / 2008.04.08 / 2008.04.10 / 2008.05.16/ 2008.06.10
2006.06.13 / 2008.07.11
※ 회수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유사명칭 제품이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