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싱싱단무지 3kg
나. 유통기한 : 2009.06.28/2009.06.30/2009.06.31/2009.07.01
다. 회수사유 : 산업용표시 삭카린나트륨 사용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싱싱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36-1
사. 연락처 : 031)766-6703
아.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광주시청 사회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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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수제품명 : 싱싱 김밥단무지 3kg
나. 유통기한 : 2009.06.28/ 2009.06.30/ 2009.06.31/
2009.07.01/2009.07.02
다. 회수사유 : 산업용표시 삭카린나트륨 사용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싱싱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36-1
사. 연락처 : 031)766-6703
아.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광주시청 사회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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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수제품명 : 싱싱쫄깃 단무지1kg
나. 유통기한 : 2009.07.28
다. 회수사유 : 산업용표시 삭카린나트륨 사용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싱싱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36-1
사. 연락처 : 031)766-6703
아.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광주시청 사회위생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