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중 HACCP 적용업소 팀장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선행요건관리기준의 항목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일부가 개정고시 되었으니 HACCP 적용 준비하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께서는 동 고시 개정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코너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