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상반기 재.보궐선서 부재자 신고 안내
오는 4월 29일(수)은
2009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입니다.
▢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 19세 이상(1990.4.30 이전 출생)의 주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2009.4.10)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합시다.
○ 투표시간은 06:00~20:00이며,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재·보궐선거 지역은 행정안전부, 선관위,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확인가능
▢ 부재자신고를 하신 분은 부재자투표를 합시다.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4.20(월)까지 투표용지 및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 공직선거(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선거)만 실시하는 지역의 부재자신고인은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4.23~4.24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거소투표대상자는 거소에서 투표하여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 투표한 투표용지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함
▢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유권자의 힘으로 실현합시다.
○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처】 경찰 112, 선관위 1588-3939
행 정 안 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