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생산자실명제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생산제품 포장지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생산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통기한 등] 스티커를
부착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한편, 영업주에게는 자신들이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안전식품관리
제도로서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제품 구입으로 안전한 밥상을 지켜 주세요.
붙임 : 1. 식품생산자실명제 사업 홍보물 1부.
2. 2009년도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