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 : 2008년 12월 31일 소유자
※ 자동차는 소유자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부과기간 :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12월 31일까지.
□ 납부장소 : 시중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인터넷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평일 09:00 ~ 22:00 (토,일제외)
☞ 납부기간 : 2009. 3. 16.~ 2009. 3. 31.
♣ 문의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2~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