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기 비산(날림)먼지 줄이기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 사업장 및 운송업자 준수사항
- 비산먼지억제시설 가동 및 관리 철저
- 공사장 출입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후 운행
- 수송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 적정운행
-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이하)준수
○ 화물운송차량 및 비산먼지사업장 집중단속 실시
☞ 2009년 3월 1일 부터 실시
※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위생과(810-733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