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량사업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 자가감량(건조기,
발효기, 소멸기등)할 경우의 유의사항 안내 】
-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건조기등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가감량시 준수할 사항입니다
가. 가열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
로 감량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다. 폐기물을 압축, 파쇄, 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시 최종배출되는 고형물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 상세 내역
1. 감량기기 준수사항 안내
2. 법령(개정)사항 안내
3.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 품목임) 해당여부
※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 810-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