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올림찹쌀약과
나. 유통기한 : 2009.06.17
다. 회수사유 : 산가 3.60 [기준:2.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해올림 김영하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80-10
사. 연락처 : 031)998-6741
아. 회수명령기관 : 경기 김포시 보건소 위생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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