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새우살
나. 유통기한 : 2010.01.0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제조업소 자체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해너울 김병연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구리시 인창동 127 도매시장2층 52161
사. 연락처 : 031)554-9018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