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야생아로니아 농축액
나. 유통기한 : 2010.07.25
다. 회수사유 : 완제품의 유통기한 초과하여 표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지오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 269-4,5
사. 연락처 : 031-866-0815
아. 회수명령기관 : 양주시청 환경위생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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