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Ⅰ.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 참빛 고운 참기름
나. 제 조 원 : (주)하이원 (경기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351-5)
다. 판 매 원 : 대상(주)
라. 유통기한 : 2010.04.12
마.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회수영업자 : 대상(주)
아. 영업자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6-48
자. 연락처 : 02)2220-9500
차. 회수명령기관 : 서울 동대문구청
Ⅱ.
가. 회수제품명 : 시골향 참기름
나. 제 조 원 : 태백식품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북곡동 75-22)
다. 판 매 원 : 대광상회
라. 유통기한 : 2009.09.30
마.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회수영업자 : 대광상회
아. 영업자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647-16
자. 연락처 : 02)966-3542
차. 회수명령기관 : 서울 동대문구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