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에서는 보건소등록 임산부의 산전검사비 및
셋째아이상 분만후검사비에 대하여 임신기간중 1회에 한하여
1.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일 이후의 검사비등 의료비 5만원
셋째아이상 분만 임산부의 분만후검사비등 의료비 5만원
2.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3.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4. 제출서류 : ①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② 5만원이상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5.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81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