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시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여권이 재발급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체류사증 소지자는 신여권발급 후 10일이내에
관할지역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구여권의 비자를
신여권으로 옮겨야 하며 10일 경과시에는
하루 500위엔-최대 5,0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중국 장기체류자들 중 여권을 재발급 받은 사람들
(특히, 북경 및 천진 지역)은 입국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경관리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