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 유통판매금지가 되었으니 붙임의 품목을 참고하시어 구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유통금지된 동일제품의 판매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우리구 홈페이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나[1399]로 신고바랍니다.
◆ 유통판매금지 제품 생산업소 및 제품 현황
○ 업 소 명 : 화성제과공사(042-623-1172)
○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신안동 283
○ 제 품 명 :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 유통기한 : 2009.02.21~2009.10.26까지 전제품
※ 당해 판매금지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통판매 금지 품목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