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 우리 구 전 주민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등) 「1인 1일 1건」정비로
아름다운 도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유동광고물 허가 및 설치 규정은
※ 현수막 : 구청에 신고 후 구 지정게시대에 게시
※ 벽 보 : 구청에 신고 후 구 지정벽보판에 부착
※ 전단지 : 구청에 신고 후 직접 또는 적법 설치된 배부함에 배포
★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할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 현수막 , 벽보 : 지정게시대 외에 가로수, 전신주, 건물벽면, 변전함 등에 게시 및 부착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1인 1일 1건」 간단한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정비에 동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