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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업소 지도.점검 계획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에 영업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기반 조성으로 구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점검기간 : 2008. 9. 24 ~ 9. 26(3일간)

 2. 대상업소 : 정호네홍삼 등 16개소
               (일반판매업 15,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3. 점 검 반 : 1개반 2명(담당자외 1명)

 4. 점검내용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창고 등 보관시설 설치여부(임차 가능)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여부

   ○ 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여부 및 기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

 5.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함
 

붙임 : 1.  점검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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