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ꡐ자동차 공회전ꡑ줄여주세요!
아래와 같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운영하오니 공회전을 줄여주세요.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
□준수사항
- 주․정차 시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 (단, 대기온도 5℃미만, 27℃초과 시 제외)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첨부화일 참고
<이제는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자동차의 공회전 : ◆ 최초 시동 시 천천히 바로 출발하십시오.
- 요즈음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괜찮습니다.
◆ 겨울철에도 2분이상은 불필요합니다.
- 승합, 버스, 화물차 : 5분이상은 불필요합니다.
- 재시동시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2분이상 주,정차시 시동을 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