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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김설하
    작성일
    2008년 9월 1일
    조회수
    2216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3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품명 : 콜라볼
나. 유통기한 : 2010.5.20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외타르색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업자 유통망을 통한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업소명 : 싼타제과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751-13(031-755-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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