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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관련 안내

  • 작성자
    김재연
    작성일
    2008년 8월 22일
    조회수
    312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10-7442
  • 첨부파일
  1. 우리구에서는 불법건축물 근절과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7.02.01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을 표기 관리하여 건축물 대장 발급시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상태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2.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의 경우 2007.06.01부터 타 법령에 의한 각종 영업허가 및 기타 인허가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시정증빙자료를 우리구 건축과에 제출하시면 위반건축물을 삭제 처리하오니 조속히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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