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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여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1.3일 공포되어 07.4.4시행됨에 따라 07.7.19일 '의료광고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알려드리오니, 의료업소에서 신문, 잡지, 기타 등 의료광고 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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