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출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2008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접수를 종료하였으나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2008.7.14일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재개합니다.
- 지원기간 : 2008년도 추가확보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산급여로 대체, 비추미산모도우미 문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지원기준 : 시행일 '08. 7. 14일부터 변경시행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50%이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139,000원 |
30,430원 |
22,160원 |
31,260원 |
3인 |
1,615,000원 |
41,200원 |
35,440원 |
42,210원 |
4인 |
1,853,000원 |
47,910원 |
42,740원 |
48,730원 |
5인 |
1,966,000원 |
50,010원 |
45,260원 |
50,720원 |
6인 |
2,028,000원 |
52,780원 |
49,130원 |
53,890원 |
※ 가구원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임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정방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
- 바우처비용 : 본인부담금 46,000원
08. 9. 1일부터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초과자는 92,000원
- 첨부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5.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1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출산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생신고자는 제출 생략, 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7.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