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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과정의 위생관리를 외부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 받도록 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8년도 시민식품감사인제도가 운영되오니 시민식품감사인 자격(붙임)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구민께서는 붙임 후보자 모집공고(안)을 참조하시어 위촉추천서를 작성하시어 우리시청 위생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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