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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대기 방출을 막기 위한 회수건조기 설치의무가 1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세탁업소가 영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문의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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