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안내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개요 |
목적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비만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비만 기준:비만지수 20% 이상
- 판정기준:비만지수(신장별 표준체중 이용법, %)
= (실측 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 신장별 표준체중은 1998년 한국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에 근거함
주요 변경 내용 |
구 분 |
2007년도 |
2008년도 | |
서 비 스 대 상 |
소득 기준 |
없음 |
좌 동 |
선정 우선순위 |
비만도, 연령 등 감안, 선정 |
․ 좌동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추가) | |
연령 기준 |
초등학교 재학생 |
․ 만7세 이상~만12세이하아동 ’96.1.1 이후~ ’01.12.31 이전출생자 ․ ’08년 초등학교 졸업 아동의 경우 ’08.2월까지 지원 | |
지원가능 인원 |
가구당 1명 |
제한 없음(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 가능) | |
개인별 판정 자격기간 |
’07.12.31까지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최대 1년 원칙 ※대상자 지원기간이 12개월이고 '07년 9월에 신청하여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다음해 '08년 9월까지 자격 유지 ※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조정 또는 사업조기중단 가능 | |
서비스 내용 |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프로그램 등 제공 |
좌 동 | |
정부지원액 |
월 40,0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
좌 동 |
신청절차 |
1) 개요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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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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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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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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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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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서류(키,몸무게 확인 서류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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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사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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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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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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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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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담당자 (아동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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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센터에 선정 결과 전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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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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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담당자 (아동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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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2) 신청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 장소: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한 서류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등 |
3) 비만도 확인
확인 주체: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내용 :비만지수
확인 절차
- 최근 6개월 이내에 측정한 키,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4) 우선순위
♢비만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자 수가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비만지수가 높은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동일 순위 대상자의 경우 신청 접수 순으로 선발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아동복지담당(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 문의전화 : 아래 참조
사회복지과 |
옥련1동 |
옥련2동 |
선학동 |
연수1동 |
연수2동 |
연수3동 |
청학동 |
동춘1동 |
동춘2동 |
동춘3동 |
송도동 |
810- 7301 |
832- 6306 |
834- 5283 |
815- 4433 |
811- 7291 |
815- 1270 |
817- 0218 |
833- 3788 |
811- 6858 |
817- 0541 |
818- 8927 |
851- 7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