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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계획 통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시키고자 2008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시기 : 2008년 5월, 11월

  나. 평 가 자 : 공중위생담당외 2명

  다. 평가항목 : 132개 항목 200점

  라. 평가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표(별첨)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마. 평가결과 처리

     ○ 우수업소(평가점수 151 ~ 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평가점수 90 ~ 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평가점수 0 ~ 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바. 평가결과 활용 :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식품
     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실시

      ○ 우수업소 : 년 1회 실시

      ○ 일반관리업소 : 년 2회 실시

      ○ 중점관리업소 : 년 4회 실시

   사. 평가대상업소  : 별첨
 
붙임 : 1. 평가대상업소 현황 1부.
       2. 위생등급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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