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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안내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안내

1. 목적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2.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
 (’02.1.1 이후 출생자)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3. 주요변경 내용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좌 동

(단, 평균소득 인상에 따른 금액 조정)

선정 

우선

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기타 저소득 가구 등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

·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순으로 선발

연령 

기준

취학전 아동

·만6세 이하(’02.1.1 이후 출생자)

· ’08년 취학아동의 경우 ’08.2월
까지 지원

지원

가능 

인원

가구당 1명

제한 없음(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 가능)

개인별 

판정

자격

기간

’07.12.31까지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최대1년원칙

※대상자 지원기간이 12개월이고 '07년 9월에 신청하여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다음해 '08년 9월까지 자격 유지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조정 또는 사업조기중단 가능

서비스 내용

월 4회 방문

주 1회 방문

정부지원액

월 30,000원

월 25,000원


4. 신청절차

1)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2)신청 장소: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

3)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요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부모의 근로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근로자(직장가입자):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로 대체

∙자영업자(지역가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 우선순위 설정시 별도 증빙자료 첨부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아동복지담당(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문의전화 : 아래 참조

사회

복지과

옥련

1동

옥련

2동

선학동

연수

1동

연수

2동

연수

3동

청학동

동춘

1동

동춘

2동

동춘

3동

송도동

810-

7751

832-

6306

834-

5283

815-

4433

811-

7291

815-

1270

817-

0218

833-

3788

811-

6858

817-

0541

818-

8927

851-

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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