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안내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2. 서비스대상
3. 주요변경 내용
구 분 |
2007년도 |
2008년도 | |
서 비 스 대 상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
좌 동 (단, 평균소득 인상에 따른 금액 조정) |
선정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기타 저소득 가구 등 |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 ·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순으로 선발 | |
연령 기준 |
취학전 아동 |
·만6세 이하(’02.1.1 이후 출생자) · ’08년 취학아동의 경우 ’08.2월
까지 지원 | |
지원 가능 인원 |
가구당 1명 |
제한 없음(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 가능) | |
개인별 판정 자격 기간 |
’07.12.31까지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최대1년원칙 ※대상자 지원기간이 12개월이고 '07년 9월에 신청하여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다음해 '08년 9월까지 자격 유지 ※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조정 또는 사업조기중단 가능 | |
서비스 내용 |
월 4회 방문 |
주 1회 방문 | |
정부지원액 |
월 30,000원 |
월 25,000원 |
4. 신청절차
1)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2)신청 장소: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
3)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요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부모의 근로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근로자(직장가입자):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로 대체 ∙자영업자(지역가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 우선순위 설정시 별도 증빙자료 첨부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아동복지담당(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문의전화 : 아래 참조
사회
복지과 옥련
1동 옥련
2동 선학동 연수
1동 연수
2동 연수
3동 청학동 동춘
1동 동춘
2동 동춘
3동 송도동 810-
7751 832-
6306 834-
5283 815-
4433 811-
7291 815-
1270 817-
0218 833-
3788 811-
6858 817-
0541 818-
8927 851-
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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