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안내
2007년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비직영 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랒니다.
1) 지급대상기간 : 2007. 6. 1 ~ 2007. 11. 30(6개월 사용분)
2) 지 급 대 상 : 2007. 11. 30일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피견인차량과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3) 신 청 기 간 : 2007. 12. 14 ~ 2007. 12. 28(15일간)
4) 신 청 장 소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1층)
5) 지 급 예 정 : 2008. 2월말 예정
서면접수와 유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