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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행동수칙

  • 작성자
    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07년 11월 2일
    조회수
    2505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810-7375
  • 첨부파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농가 행동수칙

<특별방역대책기간 : 2007.11.1-2008.2.29>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 1588-4060, 1588-9060) 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
설치 하고 소독 생활화

계사에 철망설치등 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오리 사료차량을 구분 하여 사료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
차량으로만 운반
동물약품 운반차량 및 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
가 직접 구입. 운반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
하고, 소독 철저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 지양

4.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
안내문 부착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축산농가 예방수칙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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