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기간 : 2007.11.1-2008.2.29>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 1588-4060, 1588-9060) 에 신고
○ 계사에 철망설치등 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4.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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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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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 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 ◆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 ◆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