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안내
1.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기간도 길어져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늘어(정신적,육체적,경제적) 이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정(2007. 4.27)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등과 그 가족을 위한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재가급여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런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10-7297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붙임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1부
3.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