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게시글 2104) 내용 중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부분에서
2006.5.8 이후 판매시설의 기준은
한 건물 내 게임제공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500㎡미만이어야 함.
- 수정된 내용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중
▷ 건축법 개정(2006.5.8)이후 영업자인 경우
․ 판 매 시 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500㎡미만인 것.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 등록제 유지
(기존업소 업종 전환시 : 2007.11.17까지 등록)
※ 차단벽(금연, 흡연구역)과 관련하여 에어커튼도 가능하답니다.(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