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업의 사업자께서는 내용을 보시고 기한내에 등록 및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자유업 → 등록제 (2007.11.17까지 등록)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 등록제 유지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 신고제 → 등록제 (2007.11.17까지)
4. 일반게임제공업 : 등록제 → 허가제 (2008.5.17까지)
※ 투명유리창 설치와 관련하여 햇빛차단을 위하여 석고보드 또는 목재등으로 내부를 설비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시설은 존치하되 출입문을 투명방화문으로 설치하여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