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유자동차란?
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내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하며,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기존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관리하는 자동차입니다.
☞ 대기관리권역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지역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 차 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대상지역 :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지역
▶검사주기 : 1년(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검사방법 : 기존의 정밀검사 방법 준용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60만원 이하
♠ 배출허용기준 부적합차량 조치
▶정비후 재검사하여 특별법 허용기준을 합격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 1개를
선택하여 검사만료일 1개월 이내 조치 의무화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 미이행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저감장치 부착 등 참여차량 혜택
▶매연여과장치(DPF)부착
- 정밀검사·수시검사·환경개선부담금 : 3년간 면제
▶산화촉매장치(DOC)부착
- 정밀검사·수시검사·환경개선부담금 : 3년간 면제
▶저공해엔진개조(LPG)
- 정밀검사·수시검사 : 3년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 폐차시까지 면제
※ 문의전화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6, 7563~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