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차량은 정밀검사 방법이 기존의 무부하검사에서 부하검사로 변경시행됩니다.
따라서, 2007년 7월 1일 이후 운행차/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대형차량은 별도의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형차 배출가스 검사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