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됩니다!!!
2007.7.28일부터 유사휘발유 등 유사석유 사용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버스차고지 등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사석유제품이란?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 점포 등
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칙판매되고 있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