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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07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일 1주일전까지)
□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 제출서류
   ○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카드사본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최근 월분)
              ③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쌍생아인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2. 지원 대상자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판별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 파견기관 : 4개 기관중에서 선택(첨부파일 참고)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예산 조기 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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