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도록 식품위생법이 2004. 1. 20일 개정 되어 다음과 같이 2005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대상 자께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하시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05. 6. 9(목) 오전,오후 2회 2005. 6.15(수) 오전,오후 2회
2005. 6.16(목) 오전,오후 2회
☞ 교육대상인원 : 일반음식점 영업주 2,198명(2004.12.31일 기준)
☞ 교육시간 및 횟수 : 3시간 6회
☞ 교육장소 : 연수구청 지하1층 대강당
☞ 교육기관 :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 817-0031)
☞ 교육비징수 : 5,000원(1인 기준)
○ 동별 교육일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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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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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간(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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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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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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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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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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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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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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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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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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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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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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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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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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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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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선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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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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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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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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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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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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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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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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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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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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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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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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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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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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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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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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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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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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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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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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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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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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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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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위생교육 미이수시 1차: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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