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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최고 30일까지 감치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년 1월 25일
    조회수
    6922
  • 첨부파일
과태료는 흔히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불법 광고 부착행위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100만원 이하), 그린벨트내 미신고 건물개축(500만원 이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2억원)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과 대상 위법행위만 1900여개에 이른다.

주정차위반의 경우,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구청공무원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속운전의 경우도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노역장 유치(벌금)·행정처분(과징금)·즉심회부(범칙금) 등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려지는 ‘제2의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는 없다.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1년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監置)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과태료 체납시에는 60개월간 최고 77%의 체납 가산금이 부과된다.

반면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은 과태료가 현행 제재수단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일반법이 없어 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징수율도 50%에 불과해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가 급증하는 등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액ㆍ상습 체납방지를 위해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과태료 체납자 중 과태료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란 재판장 직권으로 대상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법무부는 영세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 체납자로 감치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자의 경우 영업허가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일정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깎아 주는 한편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도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동일하게 60개월간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의제기시 행정기관에서 심사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기관은 무조건 법원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당사자가 재판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기관이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결손처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국민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지 5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없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의:법무심의관실 02-50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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