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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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소과
- 작성일
- 2005년 1월 18일
- 조회수
- 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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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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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약 11,000톤이 발생되며, 연간 14조 7천억원이라는 낭비를 초래합니다. 더구나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제도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시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1회용 티백
첨부파일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