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만5∼18세 유·청소년[2007.1.1.~2020.12.31.]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ㅇ 차상위 계층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한부모지원가구)
ㅇ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2. 신청기간 :‘24. 11. 8.(금) ∼ 11. 29.(금) * 전국 동시신청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 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권장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00∼18:00)
4.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
ㅇ 지원기간 : 2025. 1월 ~ 12월(연간 12개월)
5. 선정기준 및 알림
선정순위 | | 누적 이용기간 | | 수 급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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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 | 제한없음 |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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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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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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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 30개월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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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 30개월 이상 |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착순 아님)
결과는 선정 시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자동 발송 (12. 13.(금) 이후)
6.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 이용 가능
7. 문의 : 연수구청 체육청소년과(☎032-749-8466) 및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