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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4년 9월 12일
    조회수
    113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57
  • 첨부파일

2024년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Q코드)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체중별 지원한도 상이)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아이마중앱,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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